둘이하나되어 손해배상 청구절차 안내

둘이하나 되어는 반드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1. 지급사유

결혼중개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으나 결혼중개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음.

1. 지급사유
▣ 손해배상 보험금 지급 예시
1)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경우
  •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2)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 화해조서 또는 법원판결문 원본
  • 그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용자는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함),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결혼중개업체의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 보증보험금 청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