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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FAQ)

신랑 신부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반드시 신랑 신부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장인, 장모님을 초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0-06-04 10:54:15 조회수 1,073

신부님의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단기 방문비자 중 C-3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단기사증 (C-3)

 

발급대상

국민의 배우자인 자녀 등의 방문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경우

 

구비서류

 

[ 초청인(신랑) 구비서류 ]

 

초청장(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대체시 1번 서류에 본인서명 날인필)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초청자 및 피초청자 인적사항, 연락처, 초청사유(목적), 초청(보증)기간, 피초청자와의 관계, 귀국보장 내용 등을 기재한 뒤 서명. 날인해야 함.

귀국보증각서(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신원보증인인 초청자의 인감) 1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군 발행) 1

초청자의 주민등록증(사본) 및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초청인의 재직증명서(원본), 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가능) 각각 1(회사 연락처 및 담당자 기재필)

베트남 배우자의 발급받은 거주(F-6)비자면(여권상 붙여진) 복사본 1

 

초청 목적 사유가 있을시

산후조리목적인 경우 :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 발행 원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양식은 제출받지 아니함.

결혼식 참석 목적인 경우 : 청첩장 및 예식장예약확인서

다름에서 생각하고 생각에서 시작하겠습니다.
TEL. 02-722-19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