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 신부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반드시 신랑 신부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1) 외국인 등록증 발급(각 출입국사무소)
2) 보험공단 의료보험 아내 추가(외국인 등록증 필요)
3) 건강검진 : 보건소, 종합병원
신부가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후, 일주일의 기간이 지나면 외국인 등록증이 나옵니다.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가셔서 연장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출입국사무소에 비치)
2) 신부여권
3)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부등제 확인)
4) 주민등록등본 1부(신랑 주소지 확인)
5) 수수료 3만원(외국인등록 1만원, 체류기간 연장 2만원)
6) 신부사진 2장(3.5*4.5)
7) 신원보증서(사무소 비치) 보통 3년보증
-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동시에 처리함.
- 처리기간(일주일 소요)
- 의료보험카드(외국인 등록증수령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