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 신부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반드시 신랑 신부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는 비자발급 억제대상에 해당 됩니다.
억제대상이라고 하여 무조건 비자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좀 더 강화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은 영사의 권한이며,
- 신부가 배우자가 신용불량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 서류상 신랑의 직업이 확실하고 생활능력이 있는지
- 신랑이 신용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부의 비자발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혼이민비자는 발급불허결정을 받게 되면 6개월 내에 재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완벽하게
준비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