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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FAQ)

신랑 신부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반드시 신랑 신부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신부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관리자 2020-06-04 10:53:03 조회수 1,286

결혼이민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한국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결혼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신부는, 법무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4개월, 120~150시간)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거나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을 취득해야합니다.


따라서 비자 발급 요건이 갖추어지면, 신부는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다름에서 생각하고 생각에서 시작하겠습니다.
TEL. 02-722-19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