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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FAQ)

신랑 신부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반드시 신랑 신부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신부의 한국국적취득(귀화)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관리자 2020-06-04 10:56:03 조회수 1,136

국제결혼과 혼인귀화(간이귀화) 허가 절차

 

1. 귀화 허가 신청

 

현재 정상적인 결혼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허가 신청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혼인귀화(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1)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서

· 취업예정사실증명서

 

 

2. 귀화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1) 귀화신청자격조사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 신원조회 ·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를 실사할 수도 있습니다.

 

 

2) 귀화적격심사

귀화신청자격조사 결과, 귀화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품행이 단정한지,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적격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는데, 필기시험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 정치 · 문화 · 국어 및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주관식 또는 객관식으로 10문항에서 20문항이 출제됩니다.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

 

* 필기시험 면제대상

간이귀화를 신청한 결혼이민자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3. 귀화허가통지서 교부

귀화적격심사결과 귀화적격자로 최종 판정된 사람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허가를 받게 되며, 이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법무부장관이 귀화를 허가하게 되면 그 사실이 귀화신청자에게 통지되고, 관보에도 고시됩니다.

다름에서 생각하고 생각에서 시작하겠습니다.
TEL. 02-722-1988~9